더본코리아, '백종원 방지법'에 "새 기준 철저히 이행" 약속

유통입력 :2025-06-12 15:33:52    수정: 2025-06-12 17:21:52

'백종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해당 입법의 계기가 된 더본코리아가 "현행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2일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브랜드 확장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규 브랜드 출점 시 직영점 최소 운영 기준을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본부다.

더본코리아 주주총회에 참석한 백종원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연돈볼카츠 사례 등에서 확인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치"라며 "생계형 창업자 보호와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본코리아는 "현행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1년 이상 직영점 운영, 점포별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등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가맹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자발적 점주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본사·점주·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위원회' 발족을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더본코리아는 "상생위원회는 점주 의견 수렴 및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실질적 채널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향후 법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에도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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