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 보낸다고?…'아이폰' 쓰면 부모가 차단 가능

컴퓨팅입력 :2025-06-12 17:17:00    수정:

올 가을부터 '아이폰'으로 자녀가 새로운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통화를 하려고 할 때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상 통화 시 신체 노출 등이 감지되면 앞으로 애플이 자동으로 개입하거나 콘텐츠를 블러 처리하는 기능도 신설된다. 

애플은 올 가을 공개될 iOS 26과 아이패드OS 26, 맥OS 타호 26, 워치OS 26 등 차세대 운영체제(OS)에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일 새로운 기능은 기존의 '스크린 타임' 기능과 '앱스토어'에서 제공되고 있는 유해 콘텐츠 차단 도구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또 이전 애플 기능들처럼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더 넓은 연령대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사진=애플 공식 블로그)

일단 애플은 올 가을부터 '자녀 계정'을 생성하고 내장된 유해 콘텐츠 차단 설정에 접근하는 과정을 간소화한다. '자녀 계정'은 그간 13세 미만에게만 의무였으나, 이제는 18세 청소년까지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13~17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자녀 계정·일반 계정에 관계 없이 웹 콘텐츠 필터, 커뮤니케이션 안전 등 연령에 적합한 보호 기능이 13세 미만 어린이들처럼 처음부터 활성화된다. 이 같은 보호 기능들은 새로운 앱스토어 연령 등급 시스템과도 연동된다.

만약 부모가 '자녀 계정' 설정을 나중에 하더라도 보호 기능은 즉시 작동해 자녀가 기기를 사용할 때 안심할 수 있다. 다만 이 기능은 이미 iOS 18.4, 아이패드 18.4, 맥OS 세콰이어 15.4에서 지원되고 있다. 

또 부모가 자녀의 나이를 앱에 입력하지 않아도 연령대 정보가 앱 개발자에게 공유돼 '자녀 보호' 기능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생년월일은 노출되지 않는 대신 연령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디클레어드 에이지 랜지 API(Declared Age Range API)'를 통해 연령대를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부모는 앱마다 연령대 정보 공유 여부를 개별 설정할 수 있으며 기본값은 '비공유'로 설정된다. 자녀는 연령대 공유 설정을 직접 변경할 수 없으며 부모가 '콘텐츠 및 개인정보 보호 제한' 설정에서 자녀가 이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사진=애플 공식 블로그)

앱스토어의 연령 등급도 올해 말까지 5개 카테고리로 확대 개편된다. 청소년 등급은 '13+', '16+', '18+' 등 3개로 분류된다. 개발자는 이 기준에 따라 앱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연령에 맞는 앱만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제한' 기능도 달라진다. 이 기능은 부모가 전화, 페이스타임(영상통화), 메시지, 아이클라우드 연락처에 제한을 적용해 자녀와 다른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가 새로운 전화번호와 소통에 나설 경우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해진다. 

애플은 "이 업데이트가 적용되면 자녀는 부모에게 승인 요청을 보내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부모는 메시지 앱에서 탭 한 번으로 간단히 요청을 승인할 수 있어 한결 편하게 자녀 안전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자가 새로운 '퍼미션키트(PermissionKit)'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면 자녀는 서드파티 앱에서도 다른 사용자와의 채팅·팔로우·친구 맺기 등에 대한 승인 요청을 부모에게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앱스토어 상에서는 앞으로 앱에 사용자 생성 콘텐츠, 메시징 기능, 광고 포함 여부 등이 표시된다. 자녀 계정에 앱 콘텐츠 제한이 설정돼있는 경우 앱스토어 내 추천·탐색 탭에서도 자동으로 제외된다. '구입 요청' 기능이 활성화됐을 땐 부모가 특정 앱만 예외로 허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언제든 허용을 철회할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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