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이 창작하는 이미지가 기존 인기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AI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간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이미지 생성 AI 스타트업 미드저니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미드저니의 생성형 AI 도구가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겨울왕국 엘사, 슈퍼배드의 미니언즈 등 자사 인기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미드저니)
이번 소송은 AI 기술을 둘러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복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업계는 AI의 창작 보조 가능성에는 기대하면서도 자사 지식재산(IP)이 무단 도용되는 데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미드저니는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캐릭터 외형과 스타일을 정교하게 모방한 이미지를 무수히 생성해 왔으며 스타워즈의 요다, 마블의 스파이더맨·헐크·아이언맨 등도 저작권 침해 사례에 포함됐다.
디즈니의 호라시오 구티에레즈 법무 책임자는 "AI가 인간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책임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낙관적이지만, 표절은 AI 기업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미드저니는 지난해에만 약 3억 달러(한화 약 4천100억원)를 벌었으며 영상 생성형 서비스 출시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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