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까지 위조한 사기범들…조달업체 노린 사기 주의

컴퓨팅입력 :2025-06-16 16:12:01    수정: 2025-06-16 16:48:01

나라장터 계약정보 등을 악용해 지자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고 고액 물품 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달청은 16일 수요기관을 사칭한 구매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피해 예방 방안을 담은 공지사항을 나라장터를 통해 게시했다.

이번 안내는 실제 지자체·공공기관 이름과 공무원 실명을 도용해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조달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

조달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수요기관 계약정보나 조달실적을 바탕으로 특정 업체에 접근한 뒤 허위 명함이나 위조 공문서(구매확약서 등)를 내세워 납품 계약을 요구한다. 이들은 소액 물품 납품으로 신뢰를 쌓고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시도한다.

실제 사기에 사용된 품목은 자동심장충격기(AED), 복합기, 심전도기, 쌀, 회의용 탁자, 블라인드, 컴퓨터, 타일, 와인, 농업용 기자재, 방열복, 소방피복 등 다양하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취급하는 일반 사무기기부터 특수장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는 셈이다.

조달청 측은 "이 같은 수법은 실제 존재하는 수요기관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는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렵다"며 "특히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납품을 진행한 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요기관을 사칭한 물품 납품 사기 수법은 올해 초보다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울산광역시, 세종시, 아산시, 충주시,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창원시, 구미시 등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수십 곳이 사칭 피해 주의 공문을 배포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중앙기관까지도 피해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사기 수법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먼저, 수요기관 담당자의 연락처가 정확한지 기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 것, 구매요청 방식이 수요기관의 정식 절차(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를 따르는 지 검토할 것, 위조 문서(특히 구매확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의심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은 후 수요기관 대표번호나 계약부서 내선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번호를 스팸전화 식별 앱(후후, 후스콜, 더 콜 등)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업체나 수요기관은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야 하며 관련 법에 따라 사칭자에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현행 형법 제118조에 따르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더불어 이런 피싱 공격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는 해외 조직과 연계된 것이란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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