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텍솔루션이 다음 달 8일 전자정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자사 자동화 솔루션을 앞세워 공공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맨텍솔루션은 IT 자동화 솔루션 'MDRM'이 다수 공공기관 IT 운영 자동화를 지원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맨텍솔루션이 IT 자동화 솔루션 'MDRM'을 앞세워 공공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사진=맨텍솔루션)
다음 달 8일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 IT 운영의 기준이 표준화·자동화로 재편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11월 17일 국가 행정전산망이 46시간 넘게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정부는 전자정부법을 개정했다.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수작업 중심의 점검이 이루어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점검이 계획에만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방 점검과 장애 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자동화 기반의 표준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운영의 근간을 새롭게 재정립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각 기관의 정기적인 예방 점검, 장애 대응 매뉴얼, 실시간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 도입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수행하기 위한 IT 자동화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IT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맨텍솔루션은 자사 솔루션 MDRM으로 공공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MDRM은 ▲워크플로우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관리 ▲일일 점검 자동화 ▲운영 절차 검증 및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자동 보고 ▲이력 관리 등을 제공한다.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 관리를 자동화하고 예방 관리를 표준화해 공공기관의 감사 대응력과 정보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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