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4개 의료기관에서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실시

헬스케어입력 :2025-06-17 07:00:01    수정:

보건복지부는 6월16일부터 2027년까지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이하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학 간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의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협진 모형에 따라 의과 및 한의과 진료를 받는 경우 후행 진료(전체질환 대상)에 대해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이번에 실시하는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에서는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검토를 위한 효과성·수용성 등 평가를 위해 그간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였던 협의진료료(협의 진료에 대해 의과 및 한의과 진료에 각각 산정, 근골격계질환 등 대상)에 대해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출처=보건복지부)

의·한 협진은 시범기관에서 의·한 협진 모형에 따라 같은 날 협의진료 시행 시 의과 및 한의과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적용하는데, 일차 협의진료료(협진에 동의한 외래환자에게 의사와 한의사가 처음으로 협의해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의 경우 2만1천390원(상대가치점수 208.86)이며, 지속 협의진료료(차 협의진료 이후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협의하여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1만5천500원(상대가치점수 151.37)이다. 다만 지속 협의진료료는 일차 협의진료료 산정 이후 2주 후부터 산정 가능하며 2주에 1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공모를 거쳐 4단계 시범사업보다 18개 증가한 104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범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고령 등으로 인한 복합·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국민이 의·한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시범사업 참여(동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의·한 협진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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