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성인인증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한 중국계 배달앱 '헝그리판다'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19일 여성가족부 김은형 청소년보호과장은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전자담배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고, 판매할 경우 반드시 성인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자담배를 별도 성인인증 없이 판매한 헝그리판다의 행위는 위법”이라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으로 지정된 청소년 유해물건은 맞다”고 설명했다.
헝그리판다(사진=홈페이지 캡처)
현재 여가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한 상태다. 이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에 따라 지난 2011년 제정됐고, 2013년과 2017년에 개정을 거쳤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및 그 부속품을 판매하거나 대여·배포할 수 없다. 또 전자담배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경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김 과장은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면서 “수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헝그리판다에 입점한 전자담배 가게. 18일 관련 보도 후 해당 판매 정보는 내려갔다.
앞서 본지는 지난 18일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중국계 배달앱 헝그리판다가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보기]
당시 헝그리판다 앱 내에서는 ‘담배나 주류는 만 19세 이상만 구매 가능하다’는 문구가 표시됐을 뿐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해당 보도 이후 현재 헝그리판다 앱에서는 전자담배가 사라진 상태다.
현재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타 배달 플랫폼에서는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 또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물품을 구매할 경우 앱 내에서 성인 인증을 진행하고, 배달원이 현장에서 한 차례 더 신분증 검사를 통해 성인임을 확인한다.
배달의민족에서 주류를 주문할 시 나오는 안내 문구. (사진=배달의민족 캡처)
이에 김 과장은 “구매 시 본인인증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될 수 있다”며 “청소년에게 판매한 것이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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