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보건복지부에 ‘게임 중독’ 표현 사용을 지양해달라는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 발송은 최근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공모전 등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게임이 중독 예시로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공문에는 복지부 산하 기관과 지자체 일부 자료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나란히 ‘중독’의 일종으로 병렬 서술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내용과 이러한 표현은 법적·학술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문체부
또한 게임이 실제로 중독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제 학계 내에서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를 명확히 입증할 의학적·과학적 근거 역시 부족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기사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6월내 통과 목표"2024.06.27
- 김홍일 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 아니다”2024.06.21
- LG 구광모 6년...AI·바이오·클린테크 키운다2024.06.28
- 화재 막는 배터리 진단기술 뜬다...민테크, 상장 후 존재감 '쑥쑥'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