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경기 남양주갑)은 19일 SK텔레콤 해킹사태를 계기로 이용자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정보통신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포용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대규모 해킹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민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사고 발생 시 정부와 통신사가 경보·예보·통지 등을 즉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의무도 강화했다.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킹사고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 전달 체계를 제도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침해사고 대응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기사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6월내 통과 목표"2024.06.27
- 김홍일 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 아니다”2024.06.21
- LG 구광모 6년...AI·바이오·클린테크 키운다2024.06.28
- 화재 막는 배터리 진단기술 뜬다...민테크, 상장 후 존재감 '쑥쑥'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