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SKT 해킹 관련 소비자 집단분쟁 신청 조정 개시

디지털경제입력 :2025-06-19 17:13:38    수정: 2025-06-19 17:14:09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 이하 ‘분쟁조정위’)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분쟁조정 개시를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다. 이 중 임○○ 등 96인(5.14.)과 강○○ 등 51인(6.10.)이 신청한 2건은 개시를 의결했고, 서○○ 등 3266인(6.12.)과 권○○ 등 97인(6.12.)이 신청한 두 건은 보정완료 후 개시할 예정이다. 

 단,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이 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개보위는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2항(집단분쟁조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개보위는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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