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인재의 전주기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초중등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 중견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공계대학의 교육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 박사후연구원(포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포함됐고, 고경력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사진_뉴스1
하정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 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한다고 약속했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혁신 성장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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