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공언한 李 대통령, 정치권도 발 맞춘다…국가 주도 AI 산업 육성 법제화

컴퓨팅입력 :2025-06-20 17:29:02    수정:

국가가 인공지능(AI)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AI 강국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메가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인프라 지원까지 총망라한 법안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국가 전략 수단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0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AI 강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AI를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AI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기술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 성장과 기술 주권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며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진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730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초대형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AI 기가팩토리 프로젝트' 등을 포함해 약 300조원 규모의 공동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딥시크와 같은 고성능 AI 모델을 구현해 AI 경쟁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시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산업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법은 기본법의 원칙을 바탕으로 산업을 실질적으로 진흥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수단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AI 메가클러스터'로 지정해 전력, 통신, 도로 등 기반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는 공공조달 우대, 부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복귀 기업 인센티브 등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은 'AI신기술'로 지정되며 테스트베드 제공, 시범사업, 사업화 지원, 공공 구매 연계 등 전 주기 실증과 확산 지원이 이뤄진다. 일부 전략 기술의 경우 공모 없이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청년, 지역, 해외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교육과정 운영, 취업 연계 프로그램, 유치 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 수단이 포함됐다. 일정 요건을 갖춘 인력이나 기업에는 금융 및 세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는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해 건축 규제 완화, 전기요금 감면,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대규모 AI 인프라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AI 산업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운용하도록 했다. 해당 회계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인력 양성, 인프라 투자, 세제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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