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지난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이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하는 제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세부기준이 포함됐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돼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되돼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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