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자 보유한 홈플러스 보통주 2조 5천억원 규모를 무상소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대주주 희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24일 법조계, 노동계에서 잇달아 제기됐다.
회생기업 M&A는 통상적으로 기존 주식을 대부분 소각하는데다 홈플러스 주식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무상소각이 큰 의미가 없다는 논리다.
실제 채무자회생법 상에도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는 등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
주식 무상소각 취지는 일반적으로 새 인수 주체가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배제하고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제공=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주식 가치가 추락한 가운데 무상소각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는 노동계 판단도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를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이 MBK에 있음에도 그 어떤 자구 노력도 없고, 비용 절감을 위해 44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결국 MBK는 홈플러스를 청산하려는 먹튀 행각만 하고 있다"며 M&A 추진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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