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빗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분할)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다고 안내했다.
해당 증권신고서는 지난 2024년 3월 처음으로 제출됐으며 빗썸은 지난 6월 11일에 이를 정정해 공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2025년 6월 23일 자로 발생했다”고 밝히며,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 발생은 정부가 그 기재사항을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님”을 명시했다.
빗썸 BI.
빗썸은 이번 분할을 통해 거래소 사업과 투자·지주사업을 분리하고, 인적분할 방식으로 ‘빗썸에이’를 신설한다. 기존 법인은 거래소 사업을 지속하는 분할존속회사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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