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해외여행 때처럼 총량 2ℓ와 구매액 400달러 상한선만 지키면 주류를 여러 병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정에 담긴 ‘2병 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그동안 제주 여행객은 2ℓ,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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