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유통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여당의 행보에 업계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백화점과 복합쇼핑몰까지 공휴일에 의무 휴업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잇따르자 백화점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와 업계 전반에서는 "실효성 없는 규제가 노동자 소득 감소와 소비자 불편만 초래한다"는 반발이 거세다. 유통환경 변화에 걸맞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건설노동조합연맹 소속 신세계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며 “백화점 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임금 삭감을 초래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백화점 노동자의 임금 중 연장수당 비중이 10%에 달하는데 공휴일 의무휴업이 시행되면 월 20만~40만원, 연간 240만원 이상 소득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무휴업으로 인한 백화점 매출이 줄면 성과급도 기대할 수 없어 백화점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에서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이어 “백화점의 집객 효과를 고려할 때 주변 상권과 백화점 입점업체들은 평일보다 휴일에 2배 이상의 매출을 낸다”며 “이는 소상공인 생계에 무척 중요한 문제로, 소상공인과 백화점이 상호 경쟁 관계가 아닌 공생 관계임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與 “의무휴업일 법정 공휴일로”…강력 규제 예고
실제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총 15건이다. 이 중 9건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된 법안이다.
특히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법안은 지난해 9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월 2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보다 강력한 규제를 담았다. 정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유통업계는 올 것이 왔다며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가는 소비자들은 요즘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쿠팡만 웃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유통법 규제, 효과 없어…개선 필요”
(사진=이미지투데이)
규제 일색의 법안을 내놓는 여당과 달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완화책을 발의하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규제의 효과보다는 지역상권 위축, 오프라인 유통 침체 가속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발의 이유다.
김 의원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오는 11월 23일로 예정된 현행법상 종료 시점에 맞춰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실효성이 사라진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유통정책이 나아갈 균형 잡힌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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