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신비세액공제법으로 명명한 이 법안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재가 된 통신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 세제지원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입법이다.
이해민 의원
이해민 의원은 “전 국민 99.7% 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만 보아도 93.8% 가 이용하고 있다”면서 “현행 세법은 이러한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6월내 통과 목표"2024.06.27
- 김홍일 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 아니다”2024.06.21
- LG 구광모 6년...AI·바이오·클린테크 키운다2024.06.28
- 화재 막는 배터리 진단기술 뜬다...민테크, 상장 후 존재감 '쑥쑥'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