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SNS를 동원해 지속적인 협박과 모욕성 메시지가 전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빚독촉 민생상담소 책임위원을 맡고있는 박민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사업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수사기관이 경찰청을 경유해 역무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요청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민규 의원
특히 전화번호 외에 SNS 계정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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