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거버넌스, 합법성 논리만으로는 한계"

방송/통신입력 :2025-06-27 08:56:28    수정:

“단순히 합법성의 논리, 전통적인 논리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방법론적인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계인국 고려대 교수가 26일 오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창립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보통신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정보통신기술(ICT)의 주요 쟁점과 방향성을 법학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계 교수는 이날 ICT의 빠른 발전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계인국 고려대 교수

그는 거버넌스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부, 민관, 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수행하는 공공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조직·인력·자원·규범·문화·의사소통·상호작용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 교수는 기존 법학에서 거버넌스가 ‘낯선 개념’이었으나, 최근에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학적으로도 적극적인 수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합법성 논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행 ICT 거버넌스 역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계 교수는 그 원인으로 부처 간 권한과 책임이 분산된 구조를 지적했다. 실제로 ICT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타협에 따라 조직 개편과 정책 방향이 자주 변경됐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자주 훼손됐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정책 중복과 공백, 그리고 부처 간 조정 실패로 이어진다. 그 결과 정책 결정이 지연되면, 신기술 도입이나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는 기업과 국민 등 정책 수요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지연과 사각지대 발생은 국내 ICT 산업의 혁신 속도를 떨어뜨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을 높인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창립 세미나

계 교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기능을 통합하거나 분산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을 강화해 ICT 산업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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