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합의했지만…美 법원 "벌금 감면 안돼"

디지털경제입력 :2025-06-27 08:33:19    수정: 2025-06-27 10:27:26

미국 연방 법원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출한 벌금 감면 및 명령 변경 요청을  기각했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이날 "SEC의 규제 기조 변화와 관계없이 리플은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양측이 공동으로 요청한 지시적 판결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지시적 판결은 지방법원 등 하급심이 항소심의 승인을 전제로 특정 명령을 변경하거나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리플 로고

토레스 판사는 “요약 판결을 통해 이미 리플의 행위가 증권법의 경계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며 당사자들도 변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사자들이 판결을 번복하고 벌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회가 정한 항소 절차뿐”이라며 “하급 법원에 직접 청구해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로고

리플과 SEC는 지시적 판결을 요청하며 토레스 판사의 기존 판결 중 일부를 수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이전에 리플 측에 법원이 명령한 1억 2천500만 달러 벌금을 대폭 줄이는 한편 기관투자자 대상 XRP 판매가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철회해달라고 주장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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