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영풍 1심 승소

디지털경제입력 :2025-06-27 14:59:21    수정: 2025-06-27 15:59:50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영풍에 유리한 1심 판결이 나왔다. 고려아연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HMG글로벌에 제삼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104만5천430주(액면가 5천원)를 발행한 행위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현장 (사진=고려아연)

재판부는 “피고(고려아연)가 외국 합작법인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신주 발행은 정관의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신주 발행은 최대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신주 발행 목적이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영풍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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