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급여이체' 기준을 완화한다.
하나은행은 7월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되면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돼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본점.
하나은행 측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고객에게 폭 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한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 시행을 기념해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실시한다.

관련기사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6월내 통과 목표"2024.06.27
- 김홍일 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 아니다”2024.06.21
- LG 구광모 6년...AI·바이오·클린테크 키운다2024.06.28
- 화재 막는 배터리 진단기술 뜬다...민테크, 상장 후 존재감 '쑥쑥'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