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0일 민간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을 체계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기 위한 입법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하 정보보호수준 평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하 정보보호 세액공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법안은 지난 3월 발생한 SKT 해킹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정보보호수준 평가법'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망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매년 보안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평가 결과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은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대형 통신 및 플랫폼기업들이 개인정보 등 막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실질적인 정부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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