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애플이 반독점 소송까지 피할 수 없게 되며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폐쇄형 생태계 전략을 고집하며 이용자들을 끌어 모은 것이 되레 자충수가 된 모양새다.
1일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법무부 등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청원했지만, 이를 담당하는 줄리언 닐스 판사가 지난 달 30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송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해 3월 제기한 것으로, 애플이 '아이폰'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접근을 제한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혁신을 저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5년간의 조사 끝에 16개주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자사 생태계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다른 기기로 이동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거래 거부가 아니라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경쟁을 차단하고 스마트폰 시장에 불법적인 방어벽을 구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팀쿡 애플 CEO (사진=잔장즈자)
이에 애플은 지난 해 11월 청문회에서 본안 심리를 막기 위해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또 고소장에는 소비자나 개발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애플이 자사 제품에 대한 통제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은 사실과 법리에 모두 어긋난다"며 "법정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애플은 수 년간 본안 심리와 항소 등 장기 소송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서드파티 앱과 스마트워치, 디지털지갑, 메시징 등 기기의 접근 제한 ▲앱스토어 수수료 및 규정 강화 ▲타사 서비스로의 전환 방해 등이다.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에서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고, 외부 앱을 제한하거나 타사 기기와의 호환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왔다"며 "아이폰 앱스토어의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해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고,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 페이'를 아이폰에서만 가능하게 해왔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이 사실과 법리에 모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업계에선 애플의 이 같은 기조가 AI 혁신을 이끌지 못하는 요인이라고도 지적했다. 애플은 최근 진행된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25)에서도 신규 AI 기능들을 소개했지만, 대다수가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선보였던 것과 동일해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곳은 오랜 시간 동안 경쟁사 대비 적은 AI 개발 인력을 뒀고, 거대언어모델(LLM) 학습에 필요한 고가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다 미진한 상태다.
이에 애플은 최근 AI 기술 부재를 타개할 해결책으로 '폐쇄 운영 기조 탈피'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해 WWDC에서 오픈AI와의 협력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과 협력해 '시리'의 새로운 버전을 선보이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글과도 AI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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