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에 '서비스 수준 협약(SLA)' 적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마련하면서 중소·중견 클라우드 기업들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 오히려 중소 사업자에게 구조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이후 SLA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공공 시스템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표준안에는 고가용성 확보, 이중화 구조, 명확한 위약금 보상 체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시스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공 SLA가 중소기업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챗GPT 제작)
하지만 업계에선 이 같은 기준이 대기업 수준의 고도화된 서비스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안은 일부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CSP)조차 상회하는 수준의 고가용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중소·중견 클라우드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 진입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합 시스템에서 다양한 공급자가 얽혀 있는 구조를 무시하고 SLA 책임을 단일 사업자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은 책임 전가 문제로 직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SLA 기준은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HW)·상용 소프트웨어(SW)·응용 SW에 일괄적 가용률을 요구하며 장애 발생 시 원인 불문하고 최종 CSP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는 중소 CSP는 물론 관리 서비스 기업(MSP)·시스템 통합(SI) 업체·SW 개발사에게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과 CSP 간 계약 외에도 조달청 등 타 기관과의 이중 SLA 계약이 동시에 요구될 수 있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복 계약에 따른 책임 혼재와 이중 페널티 가능성은 사업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SLA는 단일 책임 체계로 정리돼야 하며 계약서에는 위반 시 합리적 조정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표준계약서 형태로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정부 기조와도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하고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참여 기반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중소 클라우드 기업은 SLA라는 기준 앞에 제도 밖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SLA 대응을 위해 자체 인프라 이중화 구축을 준비하고 있지만 자금력과 인력 수급이 부족한 중소 CSP는 이런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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