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 "산업 진흥·공공성 균형 강조"

방송/통신입력 :2025-07-01 17:39:32    수정: 2025-07-01 22:26:51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방송·콘텐츠 미디어 분야의 국정과제 20건을 담은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에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와 지역방송 지원 등 공공성 회복 과제와 함께, K-콘텐츠 산업 진흥, 광고 규제 혁신, AI 기반 제작 생태계 구축 등 산업 육성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공공성과 산업 진흥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위는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콘텐츠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에는 특위 위원장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안정상 총괄기획분과장, 이상원 미디어·콘텐츠 진흥분과장, 김소형 미디어 공공성 분과장, 김희경 지역중소방송활성화 분과장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책의 투명성과 공론화를 도모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콘텐츠 산업 진흥을 병행하려는 정책 철학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발표된 제안서는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방송의 공공성 회복’ 부문은 정치적 독립성과 시청자 권리 강화를 통해 방송이 국민 전체를 위한 공적 서비스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부문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편성 자율성 보장 ▲수신료 제도 개선 ▲지역방송 지원 등을 통해 공적 기능 회복에 중점을 뒀다.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진흥’ 부문은 K-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핵심 과제로 제시된 ‘K-미디어 이니셔티브 전략’을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정책·재정 지원 체계 강화, 산업 생태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부문은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노후한 법체계와 분산된 규제 구조를 정비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이 가운데 통합 미디어법 제정은 25년 이상 된 방송법과 17년 된 IPTV법 등 시대에 뒤처진 현행 법제를 수평적이고 통합된 규제 체계로 재정비하려는 방안이다. 공공성과 상업성을 구분해 규율하고, 디지털·융합 환경에 맞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특위는 미디어 정책 조직의 거버넌스 개편안으로 ▲미디어 콘텐츠부 신설과 내부 공영방송위원회 설치 ▲독임제 미디어 콘텐츠부와 독립형 공공미디어위원회 구성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안정상 총괄기획분과장은 “규제 개편과 산업 진흥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제 정비와 거버넌스 개편 같은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이는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실행을 뒷받침하는 우선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콘텐츠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제안서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특위는 “공약 기반의 실천 가능한 안”이라며 단계적 실행 방침을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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