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온라인에서 무제한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자율적으로 유통을 제한하고 있지만, 네이버·쿠팡·롯데온 등 주요 이커머스 기업 간 정책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 혼란은 물론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분류 안 돼...무니코틴 위장 사례도 발견
2일 업계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은 담뱃잎이 아닌 화학적 합성을 통해 제조한 니코틴이다. 전자담배 액상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지만, 담배사업법에 명시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온라인에서도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하고, 무인 판매 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서울 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무인 자판기
그렇다 보니 플랫폼 차원의 사전 검수와 모니터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 상품군은 법령상 엄격한 제한 하에 온라인 판매 및 보관이 가능하지만, 서비스 운영상 불법적인 상품의 유통·보관 방지를 위한 사전 검수에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무니코틴 제품으로 표기해 유통되는 일부 전자담배 액상에서 실제로는 니코틴이 검출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3월 시중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무니코틴’ 표기 액상 12개 제품을 수거·분석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자담배총연합회 관계자는 "몇몇 판매자의 경우, 니코틴이 없다는 성분 증명서를 구해 무니코틴 제품으로 위장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보수적 기준 적용...쿠팡, 자율규제 강화
전자담배 판매에 대해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스마트스토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유통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는 무니코틴 액상만 판매가 가능하다. 니코틴 함유 여부도 상품 상세에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액상들
네이버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판매자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하고 정책을 위반하는 사례를 단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온 역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에 한해서만 판매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9월부터 자율 규제를 강화했다. 로켓배송 상품에 한해서만 성인 인증을 거친 소비자가 니코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에서는 무니코틴 제품만 유통이 가능하다.
플랫폼 간 정책 차이 소비자 혼란 부추겨..."정부 차원 기준 마련 필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플랫폼 간 정책 차이가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전자담배 액상 제조업체가 대마향 액상을 홈페이지에서 광고하고 있는 모습.
전자담배총연합회 관계자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정도만 합성니코틴 제품을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 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친다고는 해도, 청소년이 악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020년 1.9%에서 2024년 3.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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