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 데이터 무단 수집 혐의’ 구글, 4천억원 배상 판결

인터넷입력 :2025-07-02 09:21:55    수정: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의 셀룰러 데이터(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를 이용자 모르게 수집했다는 혐의로 3억1천400만 달러(약 4천263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배심원단은 집단소송 재판을 거쳐 구글에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 이 집단소송은 2019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고등법원에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대표해 제기됐다.

이 때 소비자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구글 서버로 전송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들이 직접 요금을 부담하는 셀룰러 데이터를 몰래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구글코리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오피스.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 데이터를 자사 이익을 위해 활용했으며, 여기에 맞춤형 디지털 광고 개발과 지도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됐다.

호세 카스타녜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평결은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 같은 핵심 서비스를 오해한 것으로 이용자들에게는 오히려 손해”하고 반발하며 항소를 시사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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