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다.
3일 경제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 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뉴스1)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여야가 전날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적용하는 ‘3% 룰’을 확대한 것이다. 경영진을 견제·감시하는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입김을 줄이기 위함이다.
경제계가 우려해 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도 통과됐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경제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남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향후 면책 규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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