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SKT 침해사고에 "계약 해지에 회사 귀책사유로 손해 없어야”

방송/통신입력 :2025-07-03 18:40:03    수정:

이재명 대통령이 3일 SK텔레콤 침해사고를 두고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내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SK텔레콤의 침해사고에 대해 계약 해지 가입자의 위약금 부분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법률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면서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