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22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에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실'이 신설됐다. 수석으로 누가 임명될지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이노베이션센터장이 임명됐다. 장관 지명 과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지명돼 정부는 인공지능(AI)이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 중의 하나라는 것을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방식으로 호남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한 AI 개발사업자의 말이 화제가 된 바 있다. AI 카메라를 이용해 돼지 마릿수와 무게를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인트플로우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이 왜 축산업에 AI에 먼저 도입해 서비스를 개발했는지 설명했다.
그는 차량, 의료 등의 경우에는 모두 개인정보보호가 이슈가 돼 축산업에 AI 기술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다. 정책 제언 과정 중에 나온 에피소드이지만 우스우면서도 슬픈 이야기다.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태평양)
언어가 존재를 규정하는 것처럼 행동도 존재를 규정한다. 이번 정부는 인공지능수석실을 신설하고 국내에서 AI 개발을 주도했던 두 인재를 중용했다. 이로써 정부에서 AI가 산업 및 경제 전략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모두 예상하게 됐다. 이에 정부가 AI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함께 고민해볼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충분히 AI 학습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시중에는 공공데이터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이는 개인정보로서의 공공데이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수도 있다. AI 학습에 이용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목록화하고 실제 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형식으로 가공해 학습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민간데이터의 경우 AI 학습용의 경우에는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하거나 제도적인 예외 조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공 AI전환(AX)을 통한 AI 산업 성장 동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미 하정우 수석 등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 AI 대전환은 국내 산업에 대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등장하고 유관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것은 국내 AI 시장 및 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공공AX 추진과 민간시장에서의 시장 활성화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공공AX 추진을 통한 모멘텀 확보와 민간 영역에서의 다양한 AI 서비스 활성화 및 투자는 서로 연관돼 있으나 주체가 다른만큼 이를 일체화할 필요는 없고다. 또 민간시장에서의 경쟁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도 꾸준히 같이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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