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리걸테크 진흥법’·‘법원 AI 공개법’ 대표 발의

인터넷입력 :2025-07-06 10:49:04    수정: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은 리걸테크 산업 육성과 국민 알 권리 증진을 위한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리걸테크진흥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 AI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리걸테크진흥법’은 AI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법률정보기술서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법률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았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AI 소송 예측, 법률문서 자동 작성 지원 등 혁신적인 리걸테크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엄격한 규제와 정부 지원 부족으로 시장이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해민 의원

실제로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고, 정부가 리걸테크 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전문 인력 양성, 창업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민 의원은 “이 법이 리걸테크 산업을 진흥하고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전문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법률서비스가 국민 누구에게나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해민 의원은 ‘법원 AI 공개법’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법원이 개발한 유사 사건 판결문 추천 AI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재판 지원 기능을 전 국민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해당 AI 모델은 2025년 1월 31일 개통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으며,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유사 사건 목록을 추천하는 단순한 구조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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