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외환 혐의 전반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를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외환 혐의는 조사량이 많고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사진_뉴스1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 윤 전 대통령 쪽에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2차 조사가 끝난 지 약 17시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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