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오피스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POLAKRW’ 명칭으로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상표권 출원은 총 102건으로 ▲제9류(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암호화폐 관련 프로그램) ▲제36류(전자금융·결제대행·가상자산 중개업) ▲제42류(블록체인 기반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3개 주요 상품류를 포괄하며, 향후 원화 중심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전반에 대한 사전 권리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폴라리스쉐어(POLA)는 2020년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지식공유 기반(S2E) 토큰으로 이미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안정성을 입증한 바 있다. 현재, 종속회사 폴라리스쉐어테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하고 있다.
폴라리스오피스 CI
POLA는 최근 글로벌 결제 플랫폼 페이팔의 USD 기반 스왑풀을 본격 개설하고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 환전 경로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상표권 출원이 최근 그룹 차원에서 발표한 웹3 기반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전략의 일환으로, POLAKRW는 블록체인 상에서 원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폴라리스오피스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웹3 전환의 시작점이자 데이터·결제·계약을 하나로 연결하는 디지털 인프라”라며 “빗썸에 상장된 ‘POLA’토큰은 코인 사기 등이 빈번했던 크립토 윈터 시기에도 시장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POLAKRW를 중심으로 지식 공유 플랫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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