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호스피스병동이 폐쇄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말기 암 환자에 대한 돌봄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의료계의 성명이 나왔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울산대병원이 호스피스병동을 갑작스럽게 폐쇄한 일은, 우리 사회가 말기 환자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라며 “호스피스는 단순히 치료를 중단하는 곳이 아니라, 긴 투병에 지친 말기 환자가 마지막까지 고통을 덜고 인간다운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 의료’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이어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설계하며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는 말기 암 환자는 중증 환자에서 제외했다”라며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증과 호흡 곤란을 겪고 있는 말기 암 환자조차 ‘중증이 아니다’라며 상급종합병원 밖으로 밀어내는 결정은,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며 “말기 암 환자 돌봄의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서 회피해선 안 되며, 말기 환자라 하더라도 임상적으로 다양한 중증도를 지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안정적인 상태의 말기 환자는 재택이나 요양병원, 1차 의료기관에서 돌봄이 가능하지만, 중증의 말기 환자에게는 마약성 진통제의 세심한 조절, 심한 구토, 출혈, 경련 등 복합 증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고난도 증상 조절은 상급종합병원의 전문 인력과 장비, 경험을 기반으로 해야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말기 암 환자는 ‘치료 중단에서 완화의료로의 전환’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은 필수적이라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는 “정부는 공공성과 환자 권리를 우선하는 정책을 통해, 울산대병원 사례처럼 수익성을 이유로 호스피스 병동이 폐쇄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라며 “상급종합병원이 말기 환자 통합돌봄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과 현재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중증 환자의 기준을 재정비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호스피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접근성을 평등하게 보장하라”라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확충하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회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순간에서 마저 외면당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며 “호스피스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며, 국가는 그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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