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삼성과 반독점 소송 합의…"우려 해결 감사"

게임입력 :2025-07-08 09:44:44    수정: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반독점 소송을 취하했다.

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팀 스위니(Tim Sweeney) 에픽게임즈 대표는 "삼성과의 협의를 거쳐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에픽의 우려를 삼성이 해결해주기로 한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양사 간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구글과 삼성이 공모해 경쟁 앱마켓의 차단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디바이스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오토블로커)' 기능을 기본으로 활성화하도록 업데이트하면서, 구글플레이 스토어가 삼성 기기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됐다는 것이다.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취하했다.(사진=씨넷)

에픽게임즈는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와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없게 됐고, 삼성이 해당 업데이트를 취소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에픽게임즈 측은 삼성전자가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비활성화하거나 합리적인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절차를 도입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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