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해외송금에 접목하는 방안으로 사용처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들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만 접근하기 보다 해외송금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해외송금의 경우 해외 수취 은행의 전신환 번호(SWIFT CODE)를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송금액도 제한이 있다. 1~3영업일 이상 소요되는 데다 수수료도 비싼 터라 스테이블코인을 통한다면 수수료를 줄이고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은행권들의 셈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서 해외에 있는 지갑에 보낸 후 그 지갑 속에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거나 쓰는 방법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게 은행권들의 설명이다. 특히 은행들은 전자문서 관리와 최근 한국은행이 진행한 예금토큰(CBDC) 실험을 위해 월렛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고, 은행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이 대부분 설치된 만큼 해외송금 서비스를 단순화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류창보 회장은 "해외송금 시 필요한 자금세탁방지와 신원확인증명(KYC) 등은 은행이 해왔던 일"이라면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송금 등은 은행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의 스테이블코인 분과에 가입하며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BNK부산은행 등이 가입했으며 이들은 은행권 첫 공동 원화 스테이블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생태계서 필요한 만큼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미국 달러화와 다르게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 개의 은행이 아닌 여러 은행이 함께 책임지고 발행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봐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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