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면서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8일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관련 판례 및 법률자문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유튜브 출연 발언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6월내 통과 목표"2024.06.27
- 김홍일 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 아니다”2024.06.21
- LG 구광모 6년...AI·바이오·클린테크 키운다2024.06.28
- 화재 막는 배터리 진단기술 뜬다...민테크, 상장 후 존재감 '쑥쑥'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