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한 전기차 데이터를 소방청이 살펴보려면 지금은 제조사 협조가 있어야 한다. 전기차 충전기 기업이나, 소방청이나, 국토교통부가 전담하기엔 시스템 성격이 복잡하다. 전체 이슈를 책임지고 각 주체 간 조율을 맡을 부처가 필요하다."
전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부원장인 이광범 법무법인 세종 고문과 최영석 원주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9일 제주신화월드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선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관심이 커진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질의가 오갔다. 이 고문과 최 교수는 전기차 화재 사건이 지속 발생해왔지만, 거버넌스가 미비해 구조적 문제 해결이 다소 지연돼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왼쪽부터 최영석 원주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 전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부원장인 이광범 법무법인 세종 고문.
현재 정책 거버넌스 상으론 전기차 화재 문제를 특정 부처가 전담으로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화재 안전 관리는 행정안전부 소관이지만,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보유한 역량을 각자 발휘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전기차 화재 문제가 발생하면 소관이 아니라며 회피하는 행태가 있고, 부처 간 입장도 달라 후속 대응이 쉽지 않은 문제가 반복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껏 발생한 사건들을 살펴볼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처들도 안다"며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부처 간 협업과 함께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이같은 대응이 부족했다"고 봤다.
이들은 화재 문제뿐 아니라 전기차 보급과 자율주행 도입 등 전기차를 둘러싼 다른 문제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봤다. 자동차 특성상 주택법, 건축법 등 다양한 법규와 연관돼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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