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번호이동 담합 제재...통신사 행정소송 불가피

방송/통신입력 :2025-07-09 17:35:49    수정: 2025-07-09 17:36:0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번호이동 담합을 이유로 최종 제재를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행정소송 논의가 오가게 됐다. 통신사들이 주무부처의 행정지도를 따른 점을 두고 경쟁당국의 조사가 진행됐던 터라 처분 의결이 내려질 때부터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통신 3사에 과징금 963억원을 부과하는 의결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결 당시 과징금 액수보다 다소 줄어든 내용으로 최종 제재안이 확정됐으나 관련법 위반을 여전히 못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통신사들은 이미 행정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통신사들의 승소를 이미 점치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조사부터 최종 제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물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법적 논리를 따지면 공정위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특히 공정위의 처분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 무리한 제재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게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게 하는 이유로 꼽힌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가 바뀐 것이 아니다”며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는데도 다른 부처에 제재를 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서 경영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굳어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신 카르텔 발언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진 공정위의 조사는 끝내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건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단통법이란 특별법을 집행하면서 내린 행정지도라고 항변했지만, 최종 심결에서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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