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문체부 업무점검 지적 보완 설명...개선명령 보고

디지털경제입력 :2025-07-11 11:57:01    수정: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개선명령에 따라 ‘2024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업무점검 결과 및 개선명령’을 보고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음저협은 이번 업무점검 결과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부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문체부의 개선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외부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협회의 입장을 제시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우선 홍보협찬비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이 음악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지원 목적에 근거해 내부 규정에 의거 집행된 것으로, 특정 개인을 위한 사용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부 증빙 방식이 미비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임원의 협회 행사 개입과 광고곡 사용에 대한 내부 규정 위반 및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협회 내부 규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해충돌 행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문체부는 임직원 자기계발비 운영이 이사회나 총회 의결 없이 진행됐으며, 사용 항목이 여가·미용에 편중됐다고 지적한 부분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예산소위원회 심의와 이사회·총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도입됐으며, 사용 항목 역시 여타 공공기관 사례와 비교해도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부당 사용 예시로 언급한 ‘안마시술소’ 또한 확인 결과 국가 공무원 복지 포인트로도 사용이 가능한 지압원으로 분류된 업소였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자기계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항목에 대해서는 부당 집행액을 환수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시설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수의계약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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