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주민대책위 "환경오염 영풍 석포제련소 가동 즉각 중단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5-07-11 16:49:51    수정: 2025-07-11 17:19:24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해온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영풍을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앞서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권익위도 환경부와 지자체에 적극 조치를 취하라는 의결을 내놨다.

11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민변 낙동강·석포제련소 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인 영풍 석포제련소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석포제련소는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폐쇄·이전·복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와 민변TF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뉴스1)

이어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낙동강 1300리를 병들게 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법 행위와 환경 파괴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낙동강 인근 지역 주민들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야기한 토양·수질 오염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난 7일 환경부 장관에게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의 범위 및 예상소요금액 등 토양정밀조사 실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화 대책의 도출을 요구하고 경북 봉화군수에게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을 철저히 확인 및 미이행 시 관계법령상 조치할 것을 의결했다.

권익위 의결이 나오면서 낙동강 유역 피해주민 13명은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을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낙동강 1300리의 상징을 담아 1인당 1천300만원으로 정해졌다.

현장에 함께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120여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90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주민 무시가 극에 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영남의 생명줄인 낙동강을 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만큼 환경부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TF를 만들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낙동강을 살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를 해결해 수질 개선을 통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사실상 포함된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낙동강 상류 수질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정부 차원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대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익 변론 차원에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TF를 발족하고 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석포제련소는 다양한 경로로 카드뮴 등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했고 이는 낙동강 퇴적물에 누적돼 오염물의 저장소 및 공급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향후 낙동강 전역으로의 법률적 책임 확장과 정책·제도 개선 활동까지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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