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에 대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2 IP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위믹스 사옥
또한,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대 50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위메이드의 입장대로 미르2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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