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한 열차 승차권, 온라인으로 환불 받는다

디지털경제입력 :2025-07-14 16:32:39    수정: 2025-07-14 17:14:20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현금으로 결제한 승차권도 온라인으로 환불해 주는 ‘현금결제 승차권 계좌이체 환불 서비스’를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현금으로 결제한 승차권을 환불받기 위해 역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환불 신청 서비스’를 도입했다.

용산역 대합실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번호와 환불받을 계좌번호, 신청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환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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