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을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받는 가운데, 알아야둬야 할 점을 요약해봤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거주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이어야 한다. 다만, 6월 18~9월 12일 사이에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왔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통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대상이지만 ▲외국인이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됐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외국인만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영주권(F-5)·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F-2-4)가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사랑권(모바일·지류형)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지류형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 즉시 지급할 예정이지만 수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 센터에서 대상자에게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일시를 문자로 안내된다.
해당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때문에 국민이라도 9월 12일까지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더라도 11월 30일까지 소비쿠폰을 쓸 수 없는 곳에 있다면 사실상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의무 복무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받을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PX서 사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6월내 통과 목표"2024.06.27
- 김홍일 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 아니다”2024.06.21
- LG 구광모 6년...AI·바이오·클린테크 키운다2024.06.28
- 화재 막는 배터리 진단기술 뜬다...민테크, 상장 후 존재감 '쑥쑥'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