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부가세 신고 필요서류 한번에 발급 OK"

금융입력 :2025-07-15 14:06:43    수정:

하나은행이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서류 떼기에 바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번에 금융 거래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15일 이 같은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최근 들어 사장님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나은행의 입출금 계좌, 대출, 퇴직연금은 물론, 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발급 받은 거래내역은 이메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다.

하나은행 본점.

하나은행은 관계자는 “매년 세금 신고 기간마다 금융거래내역 제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손님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서비스 출시 이후 약 10만 명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했으며, 이용 건수는 17만 건을 넘어섰다.

이 서비스는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거래내역 건수에 제한이 없다. 거래내역이 수만 건에 달하더라도 신청 한 번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하나은행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6월 관련 특허를 취득하는 등 독자적 기술력도 인정받았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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