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플랫폼 '제타'의 흥행으로 성장을 이어가던 스캐터랩이 과거 '이루다' 챗봇 개발 당시 수집된 메신저 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책임을 일부 인정받으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이 현재 수익 구조나 사업 전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스캐터랩이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메신저 데이터를 AI 챗봇 '이루다' 개발에 활용한 점을 문제 삼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데이터는 자사 연애 심리 분석 앱을 통해 수집한 것이었다.
이 판결은 지난 2021년 제기된 246명 규모의 집단소송 1심 결과로, 법원은 유출이 입증된 개인정보 유형에 따라 원고 일부에게 10만~4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배상 총액은 약 2천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캐터랩이 지난 2020년 출시한 '이루다' 챗봇 (사진=스캐터랩)
'이루다'는 지난 2020년 스캐터랩이 출시한 AI 챗봇으로, 20대 여성 캐릭터 콘셉트로 설계됐다.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으로 화제가 됐지만 학습에 사용된 대화 데이터가 개인정보 동의 없이 수집된 정황이 드러나며 출시 한 달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스캐터랩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더욱 정교한 법리적 검토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 금액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판단과 절차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적 영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같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소송 제기 시점은 약 3년 전으로, 이미 관련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 완료했고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사업 구조 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루다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비판은 지난 2020년 제기된 바 있다. 스캐터랩은 지난 2022년 10월 '이루다 2.0' 출시 시점에 맞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등을 전면 수정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생성 AI 이용자 가이드라인'에 회사 운영정책이 모범 사례로 다수 포함됐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민관 협의체에도 지속적으로 참여 중이라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6월내 통과 목표"2024.06.27
- 김홍일 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 아니다”2024.06.21
- LG 구광모 6년...AI·바이오·클린테크 키운다2024.06.28
- 화재 막는 배터리 진단기술 뜬다...민테크, 상장 후 존재감 '쑥쑥'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