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버튼·코인형전지 어린이 삼킴사고 안전기준 마련

디지털경제입력 :2025-07-16 08:04:32    수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버튼·코인형 일차전지 어린이 삼킴사고를 예방하고자 버튼형·코인형전지에 어린이 보호 포장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린이가 삼킬 우려 있는 모든 버튼·코인형 일차전지는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된다.

버튼·코인형 일차전지는 완구·리모콘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어린이가 전지를 삼키면 체내 전기화학반응으로 식도·위 등에 화상·천공·궤양 등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어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어린이 보호 포장 포스터

실제로 미국은 2020년 18개월 유아가 코인형 전지를 삼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를 예방하고자 포장·표시 등을 규정한 리즈법(Reese's law)을 제정, 지난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