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침해사고 악용 기만광고...방통위, KT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입력 :2025-07-16 15:18:58    수정:

방송통신위원회가 KT를 대상으로 허위 기만 광고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를 이용해 허위 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10일 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 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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